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10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PCR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보건소와 선별검사소에 시행하던 신속항원검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희망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11일부터 중단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보건소의 코로나19 진단검사는 확진자 감소 추세와 검사 가능한 동네 병·의원 확대 등을 고려해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만 시행한다.
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온 사람 등 우선순위 대상자가 받을 수 있다.
의심 증상 등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는 국민은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서 검사하거나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호흡기전담클리닉에 가면 된다.
병·의원에서는 의사가 전문가용 키트로 검사를 해준다. 이용자는 진찰료의 30%(의원 기준 5000원)를 부담한다. 전문가용 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19 확진으로 바로 인정된다.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자가검사키트 구매 비용이나 병·의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방역 취약계층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한도 내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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