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입학 취소 가혹…집행정지 신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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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산대학교가 딸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너무 가혹하다"며 법원에 입학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조 전 장관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딸 조모씨의 대리인은 이날 부산대의 입학취소결정에 대하여 본안판결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결정을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대는 '조씨는 4개의 경력을 지원서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표창장만 제출했다. 문제된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불합격하였을 것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자체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부산대학교는 이날 오후 교무회의를 열어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입학취소 처분 결정에 대해 법률 대리인에게 유선으로 통지했고 당사자와 법률 대리인에 서면으로도 발송할 계획이다.

부산대는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며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입생 모집요강에서는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입학 취소라고 명시돼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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