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실트론 사건' 공정위 의결서 받아…불복소송 제기할 듯

[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과 관련한 전원회의 의결서를 최근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재계에 따르면은 SK는 의결서 정본을 받은 이후 사내 법무팀을 통해 의결서에 나온 공정위의 제재 논리를 분석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 관계자는 "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로부터 제재 의결서 정본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전원회의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명령 취소 처분 소송'을 내야 한다.


재계는 SK가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 측은 지난해 12월22일 공정위가 최 회장과 SK에 대한 제재를 결정해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의결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설명 한 바 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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