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예방' 맹견 사육 허가제 도입…동물 학대 제재도 강화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물림 사고 예방' 맹견 사육 허가제 도입…동물 학대 제재도 강화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견종도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 사육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맹견의 공격성 등을 기질 평가해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견종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기질 평가를 받도록 시·도지사가 명령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되면 역시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국가 자격이 신설돼 개물림 사고 방지 훈련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반려동물 행동 분석, 평가, 훈련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시험을 거쳐 국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안은 동물 학대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최대 200시간 이수해야 한다.


민간동물 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외에 사설 동물보호소도 제도권에 들어오게 된다. 신고를 마친 민간동물 보호시설은 일정한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 인수제'가 도입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 군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동물 수입업·판매업·장묘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위는 기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1년이 지나 시행된다. 다만 맹견 사육 허가제,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국가 자격 도입은 공포 2년 후부터 시행된다.


김원일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과장은 "동물복지에 관한 국민의 인식 변화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위 법령 개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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