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비수도권 유일 특례시인 창원시가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 확보를 위한 항해가 순항 중이다.
경남 창원시는 5일 전국 4개 특례시에 사무특례를 추가로 부여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모두 광역지자체의 권한이었지만 이제 특례시에서도 해당 사무를 처리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말 특례시(창원, 수원, 용인, 고양)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안 2건이 지난 2월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16개 핵심사무(기능)에 159개 단위사무를 추가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처리된 대안에는 사무특례 범위가 축소됐다.
특례시에 새로 처리 권한을 부여하는 특례사무는 기존에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하던 6개 핵심사무에 121개 단위사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6건의 기능과 그에 따른 121개 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특히 항만 및 물류단지와 관련한 101개 사무는 4개 특례시 중 바다를 가진 창원에만 해당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창원특례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진해항)에 대한 자주적인 개발·관리 권한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과감한 지방분권을 통해 특례시의 성공적인 안착, 더 나아가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의 새 전기를 이뤄낸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