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항소심에서 취하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의 소송 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이은혜 배정현 부장판사)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윤 당선인이 이미 검찰총장 신분이 아닌 만큼, 직무 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재직 중이던 지난 2020년 법무부로부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됐다.
징계위에서 인정된 징계 사유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다.
윤 당선인은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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