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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일 법무부가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실질적인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불법 공매도에 한정하지 않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 수사 조직 개편 및 확대 계획이 있다고 보고했다고 인수위는 강조했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법무부의 지난달 29일 업무보고 내용 일부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시세 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준해 법률을 엄정히 적용하고, 검사 구형도 상향시킬 것이며, 범죄수익 환수도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또 검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간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과 수사협력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직제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적인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해서도 법무부는 수사조직 개편을 확대한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금융위 자본시장법률조사단 내 '특별사법경찰관팀'을 설치하고,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 인력을 보강·증원해 수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현재 16명인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 인력) 상황에서 31명으로 증원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 100명 이상으로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법무부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에는 검찰 지위 패스트트랙 사건 등 중대하고 긴급한 사건이 포함된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생략하고 검찰에 송부하는 사건들 외에도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수사의뢰 사건과 자체 범죄 인지 사건까지 직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법무부는 올해 4월말께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관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자본시장 교란 사범에 대해 법률 적용을 엄격히 하고, 구형 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범죄 중점청 서울남부지검에 '범죄수익 환수부'와 '범죄수익환수과'를 신설할 필요성도 업무보고에서 거론했다고 최 수석부대변인은 전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불법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고, 증권범죄수사 처벌을 개편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이라며 "인수위는 법무부 업무보고를 토대로 공약 이행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수석부대변인은 대검찰청이 수사정보관실을 확대하겠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선 "대검 업무보고 취지는 확대라기보다는 개편을 검토한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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