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명문화' 민법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침해 예방 청구도 담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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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인격권도 재산권처럼 법의 보호 받는다


법무부는 5일 인격권과 그 인격권의 침해를 배제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법 제3조의2 제1항을 신설해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설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 정의했다. 민법 제3조의2 제2항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시 사전적으로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도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준용 규정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최근 불법녹음과 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우리 사회에서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고 법적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해 인격권의 명문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격권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초상, 사생활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그동안 우리 민법에는 인격권에 대한 조항이 없었다. 1980년대부터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회사 직원의 차별적 대우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등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돼 왔을 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일반 국민도 인격권이 기존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라며 "인격권 침해 또는 그럴 우려가 있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구제수단도 확보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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