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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미성년자가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지 않도록 성인이 된 후 상속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이 민법에 신설된다.
법무부는 이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민법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해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됐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법정대리인이 제때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한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책임지겠다는 뜻을 표명하는 제도다.
또한 보호되는 미성년자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하기 위해 개정법 시행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신설 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급 규정을 부칙에 추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에 구속되지 않고 공평하고 공정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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