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축산농가 악취방지 계획 제출 의무화

환경부, 축산농가 악취방지 계획 제출 의무화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환경부는 축사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를 허가받을 때 '악취방지계획' 및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축사 설치단계부터 악취 방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담당 시군구에서 적정성을 확인해 축사 인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출 의무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새로 받으려는 축산농가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와 관련해 '가축분뇨 악취관리 지침서'를 마련하고 이달 중으로 관련 지자체 및 농가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축산농가의 악취관리 노력을 제고하고 담당 시군구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악취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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