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에 690건 적발…“이달부터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부동산 허위매물을 단속한다. 단속에서 적발된 공인중개사에는 이달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도는 이달부터 ‘실거래정보 기반 감시’를 벌여 부동산 허위매물을 방치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실거래정보 기반 감시는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부동산 실거래 정보와 온라인 부동산 매물광고를 비교해 거래가 완료된 매물이 온라인에 그대로 올라온 사례를 걸러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는 앞서 지난 1월~2월 시범적으로 감시 활동을 벌여 총 690건의 허위매물 광고를 적발했다.


시범 감시 기간에 적발된 허위매물 광고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하지만 이달부터 적발되는 허윔매물 광고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허위매물 단속을 강화해 도민 피해를 방지할 방침”이라며 “부동산 매물 인터넷 광고 후 계약이 성사되면 즉시 삭제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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