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유류세 인하 폭 30%로 확대…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상보)

문재인 정부 들어 2번째 물가관계장관회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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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정부가 5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한다.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에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고 차량용 LPG 판매부과금은 30% 감면하는 등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물가관계장관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달 4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홍 부총리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해 30%로 확대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1일 40km, 연비 10km/l 주행 가정 시 3만원의 유류비(휘발유)를 절감할 수 있다.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하면 유류비 부담이 1만원 줄어든다.

홍 부총리는 또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서민 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부과금을 3개월간 30% 감면(-12원/ℓ)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촉발한 원자재 수급 불안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차전지 및 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트립(8%), 캐스팅얼로이(1%)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비철금속에 대한 외상방출한도(30억→50억원) 및 방출기간(9→12개월) 확대 등을 지원하는 특례 적용 시한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가공식품 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선 칩용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에 할당관세(30→0%, 1만2810t)를 적용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두, 조제땅콩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증량한다.


홍 부총리는 "물가 문제는 가처분소득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이며 물가 상승 제어를 통한 안정적 경제 운용이 종국적으로 모든 경제 주체의 윈-윈(win-win)의 길"이라면서 정부 총력 대응에 대해 가계와 기업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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