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올해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데이터 접근성 제고와 국민 중심·수요자 중심 고객서비스의 질 강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5일 행정안전부는 6일 제45차 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정보공개 업무계획 및 종합평가 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정보공개 제도운영은 정보공개의 데이터 접근성 개선, 비공개대상정보 보호 강화, 정보공개 청구 방법의 국민 편의성 제고 및 청구처리의 업무 효율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정보공개 시 국민의 데이터 접근성 개선을 위해 국민이 데이터를 보다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방식을 데이터 친화적인 개방형 형식(포맷)으로 전환하고 국민이 자주 청구하는 정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관한 정보 등을 사전적 정보공개 대상으로 지정해 미리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성 및 공개정보의 품질관리를 높인다.
아울러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리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비공개대상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관별 자체 관리돼왔던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주기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비공개대상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과정에서 소관기관 추천 서비스 등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발굴 및 개선으로 정보공개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고 유사 반복·중복민원의 일괄처리 기능을 추가해 행정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효율화한다.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그동안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한다”면서 “올해는 정보공개제도의 전반적인 운영개선을 통해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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