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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사로 사찰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자료 수집 전과 후에 그 적정성을 심의하는 전담심사관을 두는 등 안전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또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회의를 격월 주기로 열고 수사 전반에 대한 평가도 받는다.
공수처는 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통신자료 조회 및 수사의 적성성을 살펴볼 심사관으로 예상균 인권수사정책관을 지정했다. 인권수사정책관은 향후 격월 주기로 열릴 수사자문단 회의에서 통신자료 조회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회의에서는 통신자료 조회를 포함한 수사 전반에 대해 심의·평가가 이뤄진다.
또한 휴대전화 메신저의 단체 대화방 등을 대상으로 일정 횟수 이상인 통신자료 조회를 할 때 전결 권한을 가진 직급을 높여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종전 검사 전결이던 것을 부장검사 전결로 바꾼 것이다. 단 어떤 경우에라도 통신자료 조회의 필요성과 상당성, 적정성 등에 대해 인권수사정책관의 사전 심사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수처는 사전 심사 대상의 기준이 되는 세부 기준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수사는 '생물'이라 불릴 만큼 변수가 많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공수처는 판단했다. 대신 차츰 정교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사전·사후 통제에도 부적정한 통신자료 조회가 발견된다면 인권수사정책관은 즉시 이를 처장에 보고하고 처장은 인권감찰관실에게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통신수사 업무 절차를 규정한 '통신자료 조회 점검 지침'(예규)을 제정해 시행한다.
아울러 수사 대상자의 통화내역 등을 정밀 분석해 통신자료 조회 대상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달 중으로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정치권·언론계뿐 아니라 일반인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며 비판을 받았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1월3일 검사 4명으로 구성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통신 수사 기법을 활용한 사건을 전수 점검했다. 공수처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난 2월 두 차례의 수사자문단 회의를 통해 권고 의견을 수렴했고 안팎의 여건 등을 고려해 최종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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