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원이 사측과의 단체교섭권을 둘러싼 갈등을 빚어온 삼성화재 노조와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평협) 노조 사이의 소송 2심에서 1심 결정을 뒤집었다. 평협 노조가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전지원 이재찬 김영진)는 전날 삼성화재 노조가 "평협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중지해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 평협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했다.
삼성화재 노조는 2020년 2월 설립돼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지만 같은 해 3월 평협 노조가 설립되면서 단체협약권을 놓고 경쟁했다.
평협 노조는 1987년부터 삼성화재 사우회로 운영되어온 '평사원협의회'를 뿌리로 둔 단체로, 조합원 수를 급격히 늘려 삼성화재 노조를 앞질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평협 노조가 과반수 노조로서의 교섭 대표노조"라고 봤고 삼성화재 노조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삼성화재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평협 노조의 설립 과정에 대해 "절차적 흠결이 중대해 무효로 볼 여지가 매우 크다"며 노조 설립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한 평협 노조가 2019년까지 '진성 노조'의 설립을 사실상 저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사측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평협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2심은 "평협 노조가 사측에 의해 이른바 '어용노조'로 전환된 자주성·독립성이 결여된 단체라고 보기 부족하다"며 평협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했다. 이어 "노조는 과거 평협이 사측을 위해 활동했고 평협 노조는 실질적으로 평협과 동일한 단체이므로 자주성·독립성을 갖춘 노조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평협 노조는 평협과는 실체와 목적이 다른 별개의 단체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