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영광군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영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전남 영광군은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계획에 따라 마련돼 사업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이 완료된 축산농가 및 법인이다.

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임직원,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는 신청할 수 없다.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농가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사료자금 지원조건은 융자 100%, 연 금리 1.8%, 2년 일시상환 방식이며, 자금은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사료자금 배정 이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실행해야 하며, 기간 내 융자금 대출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를 회수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신청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조사서, 사료구매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료자금의 배정은 ‘농가 당 지원한도액’과 ‘마리 당 지원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마릿수를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사료가격 상승에 따라 상당수 농가들이 외상거래를 통해 사료를 구매하는데 사료구매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 관내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완화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 원예축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leejs78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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