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고충 큰 상장사 한목소리 "세액공제 지원대상 확대하고 기관 자격기준 마련해달라"

ESG 고충 큰 상장사 한목소리 "세액공제 지원대상 확대하고 기관 자격기준 마련해달라"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상장사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추진과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장기업들이 소속되어 있는 한국상장사협의회는 김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한 의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서 지원을 촉구했다.


1일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ESG를 고려하는 책임투자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ESG 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ESG 컨설팅 비용의 30%를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정호 의원이 2월22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ESG를 고려한 경영전략의 수립·시행 및 관련 보고서의 신고·공시를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경우 지출한 컨설팅 비용에 대해 30%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컨설팅 실시기관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상장사들은 이에 대해 세액공제의 경우 지원대상 확대가 필요하고, 컨설팅 기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함께 자격 기준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코스피 상장회사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으로 이는 ESG 경영 컨설팅을 받아야 할 필요성 증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보공개 표준이 없어 상장회사들이 자체적으로 ESG 경영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정보를 공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상장협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공시를 위해서는 ESG 경영체계 구축 및 전략 수립 등이 우선되어야 하며, 세부적으로는 전담 인력 배치 및 정보 수집, 관련 시스템 구축, 전략 수립, 인증(ISO 등) 취득, 보고서 작성 및 제3자 검증 등에 상당한 비용과 인력 부담 발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상장협이 코스피 상장사 797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83.7%가 전담부서가 있거나 임시 TF를 운영 중인 반면 2조원 미만 상장회사는 67.8%가 전담부서도 갖추지 못한 실정으로 드러났다. 상장협은 "상장사가 의무화 시점 이전에 자발적으로 자율공시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정 지원대상 및 적용기한 설정이 필요하다"면서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2030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공시가 의무화되므로 2030년 이전까지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관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컨설팅 실시기관은 기업의 ESG 경영 추진 과정에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수익을 창출하는 영리법인이다. 또 ESG 컨설팅 실시기관의 사업은 정부 지원이 필요한 신기술 등에 해당될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은 의문이다. 이에 기업의 효율적 컨설팅 및 이해관계자 신뢰성 확보를 위해 컨설팅 기관의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등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상장협은 "자격 기준 없이 무자격 컨설팅 업체가 난립하는 경우 기업은 또 다시 2·3중의 컨설팅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글로벌 투자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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