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아이돌 스타들을 대거 배출했으나 설립자 사망 이후 폐교위기까지 내몰렸던 한림예술고등학교의 운영 주체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는 작업이 마무리됐다.
22일 서울시교육청은 한림중·실업연예예술고등학교(한림예고)를 운영하는 공익재단법인 한림재단의 설치자 지위 승계 신고를 최종 수리했다고 밝혔다.
2007년 12월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학교 법인이나 재단 법인이어야 한다. 법 개정 전 설립된 한림예고는 2020년 2월 설립자가 사망하면서 법인 설립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2021년에는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했다.
2020년 11월2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한림예고 폐교 위기 관련 학생 학습권 보장 및 교사 생존권 보장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한림예고가 폐교 위기에 내리자 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서울시교육청에 청원을 제기하며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상속인의 공익재단법인 설립 신청을 허가해 상속인의 법인 설립 작업이 물꼬를 텄다.
지난해 12월에는 신입생 모집을 조건부로 허가해 2년만에 신입생을 모집했다. 한림예고는 3월 현재 실업계열 2학급(62명), 연예예술계열 26학급(855명) 총 28학급(917명)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한림예고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법인 설치자가 지위를 승계해 운영하는 첫 사례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지만 공공성이 확보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한림예고는 갑작스러운 초대 설치자의 사망으로 학교 폐쇄기로의 심각한 상황까지 몰렸지만 끊임없는 소통과 공감을 통한 상속인의 재산출연이라는 결단, 학교 구성원들의 의지와 노력, 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한림재단으로 원만하게 설치자의 지위 승계가 완료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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