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동포, '비자 발급' 간소화…법무부 "신속 입국 지원"

국내 입국 전력 동포 등 '입증 서류' 없이 비자 발급…입국금지자 제외

우크라이나 동포, '비자 발급' 간소화…법무부 "신속 입국 지원"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재외공관 관할구역에 상관없이 사증(비자)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8일 우크라이나 동포와 가족, 국내 장기체류자 중 현행 규정상 가족초청이 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이 잠정 중단됐던 비자를 일부 재개한다고 밝혔다.

국내에 입국한 적이 있는 우크라이나 국적 소지자 또는 우크라이나에 장기 거주 중인 동포 및 가족, 과거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반가족(F-1-9 또는 F-1-11) 자격으로 입국했거나 외국인등록을 했던 경우 동포 입증서류 없이 과거와 동일 자격으로 비자를 발급한다. 다만 동포방문(C-3-8) 비자 발급 대상자는 방문취업(H-2-5) 비자로 발급하기로 했다.


과거 동포방문(C-3),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반가족(F-1) 자격으로 입국한 적이 있는 이들은 동포 입증서류 없이 과거와 동일 자격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비자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 등으로 동포임이 입증되거나 그 가족은 세대별 입증서류 없이 단기비자(C-3)가 발급된다.

이 밖에 결혼이민자 등 국내 장기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의 가족을 입증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입국금지, 비자발급 금지 대상자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현재 국내 우크라이나 국적 동포는 총 2390명이고, 국내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 국적 장단기 체류자(동포 포함)는 3828명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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