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시행사인 HDC아이앤콘스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24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미등기 전매) 혐의로 HDC아이앤콘스, 토지 대리 매입 업체, 철거업체 등 4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HDC아이앤콘스는 지역 중소업체 A사를 통해 화정아이파크가 신축 부지 대상 23개 필지(약 2만㎡)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산업개발의 계열사인 HDC아이앤콘스가 직접 나서서 사들일 경우, 토지 소유주들이 '대기업의 자금력'을 보고 시세보다 높은 호가를 부를 것으로 보고 중간생략등기로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행사의 미등기 전매 행위를 포착해 관련자 일부를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알려진 형사 입건자는 현산 공사부장, 현장소장, 감리, 하도급 업체 대표 등 16명이며, 추가 입건자의 정확한 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신축 공사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작업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고는 지난달 11일 오후 3시46분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201동 건물 일부가 38층부터 23층까지 무너져 내려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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