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상 확대 '기업 부담 경감'

관세청 제공

관세청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이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난해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한정했던 것을 기업이 보다 폭넓게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23일 관세청은 올해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정지원은 국제 무역환경 변화와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등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을 돕기 위해 시행된다.

특히 올해는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할 한국판 뉴딜기업, 기술·경영 혁신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청년 새싹 기업 등 성장 중소기업이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지진·태풍 등 재난재해로 피해 입은 기업에 한정했던 대상을 확대해 시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관세청은 세정지원으로 대상 기업이 물품을 수입할 때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연장된 기간 동안 담보제공을 생략해 담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 금융비용을 절감케 할 계획이다.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를 활성화 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제도는 전년도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할 경우 수입 부가세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일시에 정산할 수 있게 한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환급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세관장이 직접 미환급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신고서 작성자가 자동 환급을 표시하면 별도의 환급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미래 기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데 세정지원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세정지원 프로그램은 신청기업에 한해 혜택이 부여되므로 기업은 가까운 세관을 찾아 지원대상 여부와 혜택을 안내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