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자가검사키트 개당 6000원…3월5일까지 시행

대용량 포장단위 낱개 판매에 한해 가격 지정

15일부터 자가검사키트 개당 6000원…3월5일까지 시행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오는 15일부터 약국·편의점에서 낱개로 판매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개당 가격이 6000원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눠 판매하는 경우 개당 6000원에 판매토록 한시적으로 가격을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약국·편의점에 대용량 포장단위(20개 이상)로 공급돼 낱개로 판매하는 제품에 한정된다. 제조업체에서 1개, 2개, 5개 등 소량 포장으로 공급한 제품은 이번 판매가격 지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식약처장은 이러한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이날 7개 편의점 체인(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이마트24, 씨스페이스, CU, GS25) 업체 대표와 유통·가격 안정화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자가검사키트의 수급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또 약국에서도 해당 판매가격을 준수해 줄 것을 약사회에 협조 요청했다.


대용량 포장의 낱개 판매 자가검사키트는 약국과 7개 편의점 체인의 가맹점 5만여곳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CU와 GS25 3만여 곳에서는 오는 16일께 전국 가맹점에서 구입가능하다.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 1만3000여 곳도 오는 17일부터는 전국 가맹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살 수 있다. 나머지 편의점은 준비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정 가격은 향후 바뀔 수도 있다"며 "자가검사키트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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