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법인·직원 1심서 벌금형…공정위 조사방해 혐의

세아베스틸 법인에 벌금 3000만원, 직원에게는 벌금 1000만원 선고

세아베스틸 법인·직원 1심서 벌금형…공정위 조사방해 혐의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철강회사 세아베스틸과 직원이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아베스틸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회사 직원 임모씨(49)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4)와 지모씨(46)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 판사는 “피고인회사가 제공한 업무수첩, 다이어리를 은닉·폐기하는 행위는 조사방해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임씨는 자신의 인사에 대한 사적 기록이 기재돼 이를 폐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업무수첩에는 일반적으로 회사 업무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을 것으로 짐작이 가능하고 부당공동행위 조사 직전에 폐기하는 것은 조사방해행위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공동행위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조사방해행위가 성공하는 경우 거액의 과징금 등을 피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양형이 필요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다만 한 판사는 “피고인 행위로 피고인 회사의 담합행위가 은폐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대규모 조직적인 자료의 은닉·폐기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와 지씨에 대해 한 판사는 “단체 메신저 대화내용을 지우고 업무용 PC를 포맷해 조사방해행위를 한 것이 의심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 관련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씨와 법인은 공정위가 2020년 5월 철스크랩 구매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한 당시 업무수첩과 다이어리를 파쇄하고 관련 서류를 은닉하고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와 지씨는 비슷한 시기 단체 메신저와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는 등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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