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가구 구성원→입원·격리자 수로 개편

접종완료 재택치료 환자 위한 추가지원금 중단
유급휴가비용 일 지원 상한액, 7만3000원 조정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가구 구성원→입원·격리자 수로 개편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앞으로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가 가구구성원이 아닌 실제 입원·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된다. 접종완료 재택치료 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도 중단되고, 유급휴가비용 하루 지원 상한액도 7만3000원으로 조정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이 같이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개편된 기준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한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완화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9일부터 확진자 동거가족 중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선 수동감시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입원·격리자 수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산정하고 지원한다. 이전에는 격리여부와 상관없이 가구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했었다. 이번 개편으로 산정에 대한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제외대상도 인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돼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했다는 게 추진단 설명이다.


또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했다. 그 전까지는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의 가구원수에 따라 일 2만2000~4만8000원을 추가 지원해왔다.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됐다.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나,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 13만 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된다.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산정해 보전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14일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절차나 제외대상이 명확해져 지자체 행정부담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국민들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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