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불위기경보 ‘주의’ 격상…정월대보름 산불대응 강화

지난해 정월대보름 시민들이 쥐불놀이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출처=아시아경제 DB

지난해 정월대보름 시민들이 쥐불놀이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출처=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이 산불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정월대보름을 즈음한 전통 민속놀이 시 산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산림청은 14일자로 산불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달 산불위험지수가 전년대비 50% 상승하면서 쥐불놀이 등 민속놀이가 산불발생에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강조, 화재예방에 동참을 당부했다.

올해 들어 전국에는 건조주의보 발령이 빈번한 상황으로 지난 10일 현재 전국에선 총 116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산림청은 집계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가량 늘어난 건수로 산불 대부분은 입산자 실화로 야간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산림청은 이달 14일~16일을 정월대보름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전국 300여개 관서의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는 등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야외에서 불을 이용해 진행될 정월대보름행사는 산림과 인접하지 않은 지역으로 유도하고 지역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순찰을 강화한다.

또 만일에 대비해 가용할 수 있는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의 출동태세를 상시 유지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산불위험·취약지, 입산길목 등에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산림 연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위반행위를 적발했을 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 처리한다는 것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최대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계속되면서 연일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이달은 산불위험지수가 여느 때보다 높아 산불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적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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