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공간의 변신은 무죄 … 경남도, 아파트 공동체 공유공간 조성 최대 4000만원 지원

경상남도청.

경상남도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상남도는 ‘아파트공동체 공유공간 조성 지원사업’을 오는 14일부터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기존의 아파트 유휴공간을 활용해 복합공간 전환, 신규 공유공간(주민사랑방, 문화공방, 북카페, 주민쉼터, 청소년 문화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상 공간별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도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구성된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아파트는 사전상담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사전상담은 경남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공동체협력지원과가 신청 아파트를 방문해 사업 계획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각 시·군으로 하면 된다.


상담을 완료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오는 4월 4일부터 13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예비후보지 선정 후 경남 공공건축가가 참여하는 현장 심사 후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옥세진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은 “지난해 시·군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면서 아파트 주민의 신뢰 구축과 공동체 의식 성장이 돋보였다”며 “올해도 도내 공동주택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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