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승진 시험서 부정행위 적발… 차순위 추가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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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올해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돼 차순위 고득점자가 합격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내부망을 통해 "22년 경정 정기 승진시험 관련해 시험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가 확인돼 차순위자를 신규 합격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진행 중에 있음을 공지한다"고 밝혔다. 추가 합격자는 전남 순천경찰서 소속 김모 경정이다. 당초 경찰은 지난 13일 합격자를 발표했으나, 뒤늦게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매년 정기적으로 경정 이하 승진시험을 진행한다. 순경·경장·경사·경위·경감·경정 급이 응시 대상이다. 시험성적과 근무평정을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1만8142명이 응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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