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성수품 안전성 부적합 11건 '행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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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부적합 설 성수 식품 11건을 적발, 행정조치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설을 맞아 이달 10~21일 도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유통 중인 명절 성수식품 665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11건(1.7%)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9건에서는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적발된 품목별로는 청경채 4건, 참기름·근대·시금치 각 2건, 상추 1건이다.


참기름의 경우 리놀렌산 함량이 각각 0.9%, 1.5%(기준 0.5% 이하)로 나타나 정상적인 참기름보다 약 2~3배 높았다. 불포화지방산의 일종인 리놀렌산 함량은 '가짜 참기름'을 판별하는 기준이다.

청경채에서는 농약 종류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0.01mg/kg)의 6배인 0.06mg/kg가 검출됐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제품을 폐기 요청하고 '부적합식품 긴급통보 시스템'에 등록해 관련 기관에 행정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박용배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설 성수식품의 98% 이상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설 전까지 먹거리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 유해 물질이 포함된 식품이 도민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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