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설상가상'…건설안전특별법 제정 2월 국회서 논의

중대재해법 발효됐는데…與, 내달 법안 처리 공언
미온적이던 野도 "논의 임할 것" 입장
'영업정지 철퇴' 기업 이중규제 우려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날인 27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날인 27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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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구채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이어 사망사고 발생 시 최대 ‘영업정지’ 철퇴까지 때리는 건설안전특별법안(이하 건안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국회서 법안 처리를 공언한 데 이어, 미온적이었던 야당도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중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건안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여당이 제안해올 경우) 각계의 의견을 잘 조율해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건안법안과 관련해 "해당 상임위(국토위)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들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야당이 그동안 건안법안 처리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법안 처리 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야당은 건안법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복·가중처벌과 징벌적 성격 등 부작용 우려가 있는 만큼 법안 처리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달 초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발생 후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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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해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건안법 논의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 법안은 안전 관리 소홀로 사망 사고 발생 시 최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당은 야당과 논의해 건안법을 다음 달까지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대재해법과 함께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법안 합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송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이중 규제가 되면 안전을 담보하는 걸 넘어서서 공포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영배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과적인 책임 거버넌스를 다루는 내용이고, 건안법은 안전과 관련된 의무를 조치하는 법이라 크게 겹치는 부분은 없다"면서 "야당과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건설안전특별법까지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강도 높은 규제 이중고가 있을 것이란 우려도 크다. 대선을 앞두고 법안에 대한 숙의 없이 성급하게 처리될 경우 부작용만 커진다는 입장이다. 일부 건설사들은 이번 붕괴사고와 별개로 소규모 사업장 법 적용 제외 및 과징금 부과 비율 조정 등 보완이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실무자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안전위반을 체크해야 하는데, 중복되는 법안으로 안전 사항 위반 규정만 일일이 체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기존에 있는 법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처벌보다는 안전에 많은 비용이 투입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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