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학자금·금융권 채무조정 한번에 받으세요"

신용회복위원회 학자금-금융권 대출 통합 채무조정제도. 사진=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학자금-금융권 대출 통합 채무조정제도. 사진=신용회복위원회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신용회복위원회는 27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과 금융권의 대출을 통합한 채무조정제도를 시작했다.


이번 채무조정은 지난해 11월 교육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복위가 맺은 ‘청년 채무부담 경감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학자금과 금융권 대출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조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이날부터 청년 다중채무자는 신복위에서 한 번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금융채무를 신복위에서, 학자금 대출을 한국장학재단에서 각각 신청했어야 했다.


신복위는 청년 채무자가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원금감면, 연체이자 전부 감면,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기간 적용 등을 지원한다. 채무조정 수수료 5만원도 면제하기로 했다.


대상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 채무 문제에서 벗어나 취업과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이후에도 신용관리, 서민금융지원, 취업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