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급증에…음압병상 설치 병원, 용적률 120% 완화

세종지역 코로나19 전담병원에 도착한 확진자가 음압 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지역 코로나19 전담병원에 도착한 확진자가 음압 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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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압병상을 설치하는 병원은 용적률이 120%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음압병실은 병원체가 병실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병실의 기압을 외부보다 낮춰 공기가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만든 격리병실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음압병상이 부족해짐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병상 확충 방안을 고민해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음압병상을 설치하는 병원은 용적률이 시행령 상한의 120%까지 완화된다. 현재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한하고, 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음압병상을 증축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의 일반병상을 음압병상으로 개조하는 경우와 2020년 이후 코로나 대응을 위해 설치한 음압병상에 대해서도 용적률 혜택을 부여한다.

또 현행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등을 제외하고 시설사업과 무관한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코로나 상황과 같은 재난수습을 위한 가설건축물 설치는 허용한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은 병원 부지와 인접한 대학교 내 여유 공간에 임시로 모듈형 음압병상을 신속히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윤의식 국토부 도시정책과 과장은 "이번 개정은 의료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례적으로 한 달 만에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한 사례"라며 "제도 개선이 음압병상의 확충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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