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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한국거래소는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다음 달 17일까지 연기했다고 24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조사 기간을 15일(영업일 기준) 연장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사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큰 점을 감안해 예비심사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자금관리 직원 이 모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심사 대상 여부 결정이 보름 미뤄지면서 모든 절차는 영업일 기준 15일씩 늦어지게 됐다. 거래소는 다음 달 17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고 거래 정지 지속 또는 해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전 경영진의 횡령 사건에 이어 직원의 2000억원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부 통제가 미흡한 사실이 드러났고 부실 회계 논란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다음 달 중순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회사는 15일 이내에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거래소는 개선 계획을 받아 20일 이내에 심사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로 넘긴다. 이후 기심위는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세 가지 중 하나를 결정한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2020년 말 기준 1만9856명에 달한다. 총 발행 주식 약 1429만주의 55.6%(794만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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