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일방적 단가 삭감·산업재해책임 전가"…공정위, 세진중공업 제재

공정위, 과징금 8억7900만원 부과 및 법인·대표자 고발 결정

"하도급업체에 일방적 단가 삭감·산업재해책임 전가"…공정위, 세진중공업 제재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하도급 업체에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고, 특약을 통해 산업재해책임을 전가한 세진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이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7900만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법인과 대표자 고발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세진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2017년 34개 하도급 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단가를 일률적으로 전년 대비 3~5% 낮춰 하도급대금을 총 5억원을 인하했다. 조선 경기 악화, 발주자 단가 인하 요청 등을 이유로 제시했지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하거나 개별적 단가 결정에 비해 수급 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해당돼야 한다"며 "그러나 세진중공업은 품목별 작업의 내용, 난이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합리적 근거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으며 정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진중공업은 지난 2017년 10월~2020년 11월 59개 하도급 업자에 선박 블록 구성 부분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 3578건에 대한 계약서를 최대 400일 늦게 발급했다. 하도급 업자는 작업 시작 전 품명, 중량, 하도급대금 등 중요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계약서 발급이 늦어지면서 작업 내용 및 하도급 대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돼 분쟁 예방을 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아울러 산업재해 책임, 하자담보 책임, 노사분규로 인한 책임이나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을 하도급 업자에 부담시키는 조항도 계약사항에 설정했다. 물량변동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시 3% 이내는 정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넣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조선업계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고, '선시공 후계약'의 관행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공정위는 조선업 분야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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