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합숙소 감금 추락 사건' 동거인 2명 영장심사 출석

혐의 인정 여부 등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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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황서율 수습기자, 이명환 수습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부동산 분양합숙소에서 20대 초반 남성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2명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부동산 분양합숙소 과장 김모씨(22)와 최모씨(25)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심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께 검은 모자와 패딩을 입고 법원 입구에 나타난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는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빠른 걸음으로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40분가량 진행된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앞서 구속된 4명과 함께 이달 9일 오전 10시 8분께 빌라 7층에서 함께 합숙하던 김모씨(21)를 투신하게 해 중상에 빠뜨린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를 받고 있다.


피해자 김씨는 지난해 9월 박 팀장의 배우자 원모씨(22)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가출인 숙식 제공합니다' 등의 글을 보고 이 합숙소를 찾았다가 약 2주 뒤 도주했다.

그러나 이번 달 4일 오전 0시 27분께 중랑구 면목동 모텔 앞에서 이들 일당에게 붙잡혀 합숙소로 돌아왔으며 이후 삭발과 찬물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어 지난 7일 다시 한번 도주를 시도했지만, 9일 오전 2시께 수원역 대합실에서 다시 붙잡혀왔고 이후 목검과 주먹·발 등으로 폭행을 당하고 테이프로 결박되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경찰은 김씨가 추락하던 당일 도주를 위해 베란다를 넘어 외부 지붕으로 건너려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15일 해당 빌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에서 목검과 애완견 전동이발기, 테이프 포장지, 고무호스 등 가혹행위에 쓰인 물건을 확보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는 남은 불구속 입건 피의자인 분양팀장 박모씨(28·구속)의 부인 원모씨(22)의 사전 구속영장도 재신청할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황서율 수습기자 chestnut@asiae.co.kr
이명환 수습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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