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북도가 설을 맞아 2월 4일까지 명절 선물 세트 과대포장을 단속한다.
경북도는 화려하기만 하고 겹겹이 지나치게 포장에 싸인 상품을 ‘속 빈 강정’으로 보고 단속해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과대포장으로 생기는 불필요한 비용부담과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자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지역 대규모 점포의 각종 명절 선물 세트를 검사한다고 24일 밝혔다.
과대포장 기준에 해당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기준을 1차로 위반하면 100만원, 2차는 200만원, 3차 위반은 3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른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 방법에 따라 포장 횟수나 공간 차지 비율을 점검한다.
준수 기준을 넘어서면 해당 제품은 한국환경공단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에서 별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최근 일회용품, 플라스틱 등 폐기물 증가로 문제가 많다”며 “설 연휴 기간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도록 제조 및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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