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설 명절을 맞아 다음 달 4일까지 음식료품 등 선물용 제품의 과대포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
수원시는 명절에 판매량이 늘어나는 선물세트 등의 과대포장 여부를 확인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음식료품(가공식품ㆍ음료ㆍ주류ㆍ제과ㆍ건강기능식품 등) ▲화장품 ▲세제 ▲잡화(완구ㆍ문구 등) ▲전자제품 ▲의류 등으로 나눠 제품의 과대포장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제품 종류별 포장 횟수ㆍ포장 공간 비율 등 포장 방법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환경부의 '제품의 포장 재질ㆍ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적정 포장 횟수는 의류는 1회, 음식료품ㆍ화장품ㆍ세제ㆍ잡화ㆍ전자제품 등은 2회 이내다.
시는 현장에서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면 제품 제조ㆍ수입업자에게 '포장검사명령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대상 업체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 기관에서 포장 검사를 받고, 결과(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 검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제품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으로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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