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민의 부동산 A to Z] 건설사 영업정지·등록말소…입주예정단지 문제없을까?

행정처분 전 계약·착공땐 법령상 계속 시공할수있어
도급업체는 계약 해지 권리… 재건축단지 해지 잇따를듯

19일 오전 고용노동부,경찰 관계자들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오전 고용노동부,경찰 관계자들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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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최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대 1년 8개월의 영업정지부터 등록말소에 대한 가능성도 점쳐지면서 현산이 시공하는 입주예정 아파트의 계약 해지가 잇따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률상으로는 건설사에 행정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기존 공사 현장은 운영이 가능하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건설사업자가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영업정지·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이 일반적인 계약해지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행정처분이 아파트 브랜드의 인지도나 평판에는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에는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해지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법률 규정은 영업정지되거나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건설사업자가 기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 도급계약 당사자가 반드시 공사를 이어갈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공사도급계약서에서 건설업등록을 계약체결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약정이 명시돼 있는 경우에는 도급업체는 건설업등록 말소를 사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또한 계약서상 약정이 체결돼있지 않더라도 법률상 도급업체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 673조에서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유로운 계약 해제권이 보장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공사 변경이 어려운 일반 분양계약 청약자들과 달리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총회를 통해 도급계약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비난 여론이 거세지며 광주를 포함해 서울·안양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시공 계약 해지를 검토하겠다는 재건축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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