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기자
입력2022.01.19 15:27
수정2022.01.19 15:27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현진소재는 회생절차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항고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현진소재는 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기 위해 전일 서울회생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지만 지난 11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