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외 또 다른 인물 체포 시도…법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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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던 중 손준성 검사 이외에 또 다른 인물에 대해서도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9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받은 '영장 청구 및 발부·기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출범 후 지난 10일까지 구속 영장과 체포 영장을 각각 2번씩 법원에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 자료를 통해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또 다른 대상자가 있었던 것으로 새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손 검사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체포 영장 1번, 구속 영장 2번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나머지 체포 영장 1건은 고발 사주와 관련한 또 다른 피의자에 대한 건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법원이 기각했다.


공수처가 조회한 '통신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은 총 37차례 청구해 28건이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영장이 발부되면 대상자와 전화·카카오톡 등으로 대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 인터넷 로그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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