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은 건물 내 휘발유 등 위험물 저장소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약제로 불활성가스계 등 저위험 소화약제를 쓸 수 있도록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산화탄소 누출 때문에 발생하는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때문에 숨진 근로자는 14명(사고 건수는 10건)이다.
우선 옥내 경유·휘발유 등 위험물 저장소에서 저위험 소화약제도 쓸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금은 이산화탄소만 쓸 수 있다. 그만큼 화재 진압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또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대피거리가 10m 이상인 방호구역, 45kg 소화용기 100개 이상을 보관하고 있는 소화용기 보관실 등엔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기와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방호구역 내에 열 또는 동작 감지기를 설치해 사람이 감지되면 소화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소방청이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방호구역 내에서 근로자들이 작업 시 이산화탄소 공급용 배관상에 설치된 수동밸브를 닫고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도록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부와 소방청은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최대한 조속히 안착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세부 지침 마련 시달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미흡했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관한 안전규정이 보완됨과 동시에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가 확보돼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앞으로도 두 부처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산재사망사고가 아닌) 소화설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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