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 '4無 안심금융' 1조 공급

이자·보증료·담보·종이서류 없는 4無 대출방식, 20일부터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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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와 대출금리 인상, 고정비 지속 지출 등 다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올해도 1조원 규모의 ‘4무(無) 안심금융’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출이자’, ‘보증료’, ‘담보’, ‘서류’가 필요 없는 이른바 ‘4무(無)방식’으로 진행한다. 한도 심사 없이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대출실행일로부터 처음 1년간은 무이자며, 2차년도부터는 0.8%의 금리를 서울시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대출금은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하면 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총 1조원 규모로 일반 4무 안심금융 9000억 원과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4무 안심금융 1000억 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보증심사 적체를 예방하기 위해 20일부터 5000억원을 1차 공급하고 소진시 2차 공급일정을 서울시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로 공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매출하락으로 부득이하게 신용도가 떨어져 은행권의 높은 대출문턱을 넘지 못했던 사각지대 중·저신용자를 위한 4무 안심금융도 별도로 편성했다. 신용평점 839점 이하(옛 4등급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 원이다. 금리보전, 지원제외 대상 등 나머지 지원조건은 일반 4무 안심금융과 동일하다.

‘4무 안심금융’은 1차 접수는 20일부터 시작된다. 대출이자와 보증료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해 ‘무담보’로, 간편한 대출신청을 위해 종이서류 없이 진행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위해 올해도 4무 안심금융 1조원을 포함해 총 2조 2500억원 규모정책자금을 투입 할 계획”이라며 “이 외에도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영업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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