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금지' 서울 종로구청장 소송비용 전액 물게 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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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 필요성을 고려해도 옥외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기초자치단체 고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조치란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이 판단을 근거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을 물어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토록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전국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회제한 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는 소가 제기된 이후 폐지돼 원고가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집회의 자유가 원상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잔존한다고 볼 수 없어 소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소송 비용을 이례적으로 종로구청장이 부담토록 했다. 재판 과정에서 소송 비용은 각하 판결이 나왔을 경우 일반적으로 소를 제기한 쪽에서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다. 법원은 이 같은 주문 이유로 종로구청의 고시에 대한 위법성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는 헌정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호의 대상인 표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며 "어떤 여지도 두지 않은 채 전면·일률적으로 집회를 금지한 고시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운수노조는 2020년 5월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앞 인도와 일부 도로 등에서 '코로나19 빌미 부당·불법 정리해고 철회 촉구 결의대회' 집회 개최를 종로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이 허락한 집회 기간은 2020년 5월15일부터 약 1달간이었다. 그런데 종로구청은 그해 5월26일 집회 개최를 제한하는 내용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제한고시'를 공고했다. 이 고시로 전국운수노조는 집회 개최가 불가능해지자,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1년 반 넘게 진행됐고 그 사이 고시는 지난해 11월1일부로 해제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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