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 송환법반대 시위 참가자에 최고 '징역 40개월'

홍콩 경찰이 지난 2019년 11월18일 최루가스 연기가 자욱한 홍콩이공대학에 진입해 시위 진압작전을 펼치고 있다. [홍콩 AP=연합뉴스]

홍콩 경찰이 지난 2019년 11월18일 최루가스 연기가 자욱한 홍콩이공대학에 진입해 시위 진압작전을 펼치고 있다. [홍콩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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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지난 2019년 경찰에 포위된 채 홍콩이공대 교정에서 범죄인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를 벌인 청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홍콩 성도일보 등에 따르면 전날 홍콩 법원은 2019년 11월 홍콩이공대 점거 농성 시위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 피고인 7명에게 징역 38∼40개월형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18세로 미성년자였던 다른 피고인 2명은 교화 시설로 보내졌다.

재판부는 이들이 실질적인 폭력 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확실치 않더라도 이들이 농성 시위 현장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의 불법 행위를 지원하는 행위를 했으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 여름부터 홍콩에선 송환법 반대 시위가 광범위한 반중 민주화 운동으로 확산했다. 같은 해 11월 홍콩이공대 교정을 점거한 수천명의 시위대와 이들을 포위한 경찰은 격렬한 물리척 충돌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1300여명이 체포됐고, 이번에 법원 선고를 받은 피고인들도 당시 18∼27세의 나이로 붙잡혔다.

홍콩에선 송환법 반대 시위를 계기로 반중 정서가 급격히 커지며 전면적 민주화 요구가 잇따랐지만, 중국은 직권으로 홍콩에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도입해 홍콩의 민주 진영과 시민 사회를 대부분 와해시켰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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