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고양시가 올해부터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를 기존 가정용 달걀에서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시행한다.
10일 고양시에 따르면,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는 해썹(HACCP)을 적용하는 식용란 선별 포장업소에서 달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후 유통토록 하는 제도다. 가정용 달걀은 지난해 4월부터 선별·포장제를 적용, 시행했다.
발급받은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를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하며 다른 영업자(마트, 슈퍼, 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등)에게 달걀을 공급할 때는 확인서 사본도 함께 전달하고 해당 영업자도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에 올해부터 식용란 수집 판매업자가 업소용으로 판매하는 계란을 선별·포장하지 않고 유통·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받는다.
단,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달걀 선별·포장이 영업용까지 확대돼 달걀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음식점 등에서 식중독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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