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홍대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을 이동하는 중 지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44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미성년상속인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공약을 발표했다. 미성년 자녀가 법률 대응능력 부족으로 부모의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민법상 상속인의 한정승인 제도를 개선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 후보는 "최근 언론을 통해 갓 두 살이 넘은 아이가 돌아가신 아빠의 빚을 대신 갚아야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면서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법률 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으로 법률대응 부족이나 인지하지 못해 미성년 자녀에게 과도한 부모 빚이 대물림되지 않을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최대한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면서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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