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시가 오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시민이 접하는 각종 시설물의 안전·보건 관리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경영책임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울산시는 오는 1월 31일까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구축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제조물 또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필요한 인력 및 안전예산 편성 집행, △안전점검 계획 수립·수행, △재해예방 업무처리 절차 마련·이행, △도급·용역·위탁 기준과 절차 마련 이행 △안전 ·보건 관련 법령 의무이행 점검 △안전관리자·종사자 교육 시행 점검 등이다.
중대산업재해는 △기술지도 계약 체계 여부, △안전담당자 지정 여부 및 현장 지휘 감독 상태, △안전모·안전화 등 보호구 지급 착용 상태, △추락 위험 장소에 작업 발판, 안전 난간 등 설치 상태, △이동식 비계,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안전조치 상태, △철골 지붕 작업 시 추락 보호망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상태, △용접 등 작업 시 환기, 가연물 제거 등 화재예방 조치 상태 등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기관 업무 협의회 개최, 합동 캠페인,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 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해오고 있다.
올해는 노동정책과에 중대산업재해 전담팀인 ‘산업안전보건담당’을 신설하고, 안전총괄과에 중대시민재해 전담 인원을 늘렸다.
울산시 관계자는 “부서와 산하기관, 구·군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공사와 대상 시설물에 대해 위해 요소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사고를 예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울산지역 공중이용시설은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교량 389곳, 터널 46곳, 건축물 254곳 등 총 100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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