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중세력이 장악한 홍콩의회, '홍콩판 국가보안법' 추진돼나

캐리람 홍콩행정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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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친중 세력이 장학한 홍콩 입법회에서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수장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직접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다.


20일 주요외신에 따르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홍콩 기본법 23조가 2003년 중단된 후 많은 해가 지났고 지난해 홍콩국가보안법도 제정됐기 때문에 그 법안이 업데이트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은 입법회 선거 기자회견에서 ‘기본법 23조를 정부 의제로 다시 설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답하며 나왔다.

기본법 23조는 반역이나 분리독립, 폭동선동, 국가전복 등의 범죄에 최장 3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명시하고 있다. 외국 정치기구가 홍콩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홍콩 정치단체가 외국 정치기구와 관련을 맺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홍콩국가보안법을 보완하려면 홍콩 정부가 직접 별도의 보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앞서 지난해 6월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한 바 있다. 해당 법은 국가분열과 국가정권 전복, 테러활동, 외국세력과의 결탁에 연루된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에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그간 홍콩 정부는 2003년과 2019년 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2003년에는 50만명에 달하는 시민이 반대 시위를 벌여 법안이 취소됐다. 2019년에는 범죄인 송환법 반대가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까지 번져 중국 정부가 먼저 홍콩국가보안법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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