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다툰 뒤 16층 창밖으로 반려견 던진 30대 여성…벌금 300만원

재판부 "범행 반성한 점 참작"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사진=아시아경제DB.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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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부부싸움 후 화를 참지 못하고 키우던 반려견을 16층 높이의 아파트 창문 밖으로 집어 던진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이원범 판사)은 반려견을 아파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이 사건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새벽 부부싸움 끝에 남편이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자 화를 참지 못하고 16층 높이의 아파트 창문 밖으로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에도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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