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분양 시작… 백신·치료제 개발 본격 시작되나

국립보건연구원, 오미크론과 델타 2종 바이러스 분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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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가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분리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분양한다.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오미크론 변이 1주와 신규 델타 변이 2주를 각각 22일과 27일부터 분양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주는 'NCCP 43408'(GR: B.1.1.529)이고 델타변이주 2종은 'NCCP 43409(GK: AY.69)', 'NCCP 43410(GK: AY.122)'이다.

앞서 지난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환자로부터 채취한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변이주 3종의 분양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분석국 신종병원체분석과의 이 같은 변이 바이러스 분리·기탁에 따른 것이다.


분양을 원하는 경우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 내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테스크'에서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 분양 신청 공문, 병원체자원 분양 신청서, 병원체자원 관리·활용 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배양 및 취급을 위해서는 질병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분양은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을 보유하거나 BL3 시설 사용 협약 관련 서류를 제출한 기관에만 분양이 가능하다.

바이러스로부터 추출된 유전물질인 코로나19 바이러스 핵산의 분양은 수행 실험 내용에 따라 요구되는 생물안전 등급이 달라진다. 정제된 핵산을 이용하는 분석실험의 경우 BL1으로도 가능하지만, 전체 핵산 또는 재조합유전자를 이용한 재조합 바이러스 제작·증식 과정이 포함된 실험은 바이러스 분양과 동일한 BL3이 요구된다.


이외의 실험은 BL2 수준의 시설로 질병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한 기관 또는 생물안전 작업대(BSC)와 고압증기멸균기 설치, 폐기물 및 실험폐수 처리 등 생물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된 기관에서 가능하다.


분양받은 기관은 이외에도 질병청의 '병원체자원 취급 및 보존 안전관리 가이드'의 안전 세부 기준을 준수해야만 한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변이주를 신속히 유관 부처 및 연구 기관에 분양함으로써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진단제제 개발 등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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