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억원 규모 '위조 골프의류' 등 판매…서울시, 업자 91명 입건

골프 모자, 의류, 벨트 등 적발한 위조상품이 8749점에 달해

26억원 규모 '위조 골프의류' 등 판매…서울시, 업자 91명 입건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상표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일대 대형 상가에서 상표권 침해 위조 제품을 판매해온 업자 9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위반 혐의로 입건한 91명 중 83명은 수사를 완료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8명은 현재 수사중이다. 이들은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골프 의류, 벨트, 모자 등 총 8749점의 제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는데 정품추정가로 환산하면 26억원에 달한다.

적발된 위조품은 신발 3254점(정품가 4억 8000만 원), 의류 2513점(7억 7000만 원), 벨트 1267점(4억 2000만 원, 액세서리 1064점(6억 8000만 원), 모자 254점(7000만 원), 머플러 227점(7100만 원), 지갑 118점(8700만 원, 넥타이 39점(1100만 원), 가방 13점(2200만 원)이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 해외여행 제한으로 골프활동 인구가 증가한 점에 주목해 5개월 동안 위조 골프의류 등 관련제품에 대한 집중수사를 실시한 결과 40명에 달하는 위조 골프 관련 제품 유통 판매업자를 입건하였다. 적발된 위조품 규모는 골프의류 2225점(정품가 7억 3600만 원), 골프신발 3230점(4억 6100만 원), 골프벨트 261점(1억 4000만 원), 골프모자 204점(6700만 원)이다.


특히 위조 골프 관련 제품 판매자에 국한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활동하는 공급처까지 발본색원한다는 의지로 온라인 판매사이트, 시내 도매상가, 동대문 노란천막, 대형 골프연습장 대상 전방위적인 현장수사를 통해 위조 골프 관련 제품 거래 혐의자들을 찾아냈다.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 상 상표권 침해에 해당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민들은 상표권을 침해한 짝퉁제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전화(120다산콜재단),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서울시는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이 위조 짝퉁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3대 팁도 소개했다. 정품과 비교해 품질이 조잡하며 가격이 현저히 낮은 제품를 비롯해 상품 라벨에 제조자, 제조국명, 품질표시 등이 바르게 기재돼 있지 않은 제품 그리고 고객 구매 후기 내용 중 정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잦은 경우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은 “앞으로도 위조제품 유통?판매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국내 온라인판매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초점을 맞춘 정보활동과 수사를 통해 주요 상표권 및 산업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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